금연사업 목적
금연 상담·교육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증진 도모
금연 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주민
- 장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 ☎ 061)860-6488
- 내용
- 기초검진(혈압, 일산화탄소 측정)
- 6개월 9차 이상 흡연자 개인별 상담 및 등록관리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행동강화용품·니코틴보조제 지급 및 6개월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SMS(문자) 서비스, 전화 등으로 6개월간 추구관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장소(대상): 사업장(직장인), 학교(선생님 및 학생)
- 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방법과 이하 동일
- 기초검진(혈압, 일산화탄소 측정)
- 6개월 9차 이상 흡연자상담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학생 제외) 및 6개월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SMS(문자) 서비스, 전화 등으로 6개월간 추구관리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 방법: 신청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내용: 전문금연강사를 통한 금연의 중요성 등 교육 및 금연홍보물 제공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연중 수시 점검
- 금연구역 지정현황(2023년 1월 기준)
연번 | 종류 | 개소 | 위치 | 과태료 금액 |
근거 | |
---|---|---|---|---|---|---|
1 | 청사, 도서관 | 68 | 1,282 | 건물 내 (단, 일부시설의 경우 부지 포함) |
100,000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2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59 | ||||
3 | 의료기관, 보건소 등 | 63 | ||||
4 |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24 | ||||
5 | 학원/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1000㎡이상) | 150 | ||||
6 | 교통관련시설 | 63 | ||||
7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32 | ||||
8 | 공연장 | 1 | ||||
9 | 관광숙박업소 | 1 | ||||
10 |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31 | ||||
11 | 사회복지시설 | 50 | ||||
12 | 목욕장 | 13 | ||||
13 |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 12 | ||||
14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1 | ||||
15 | 일반 음식점 | 683 | ||||
16 | 유치원-어린이집경계 10m | 31 |
지도점검 결과(2023년 4월 기준)
구분 | 시설현황 | ||
---|---|---|---|
현황 | 점검 개소수 (누계) |
점검 건수 (누계) |
|
2023년 4월 | 1,283 | 1,029 | 1,082 |
2023년 3월 | 1,283 | 662 | 460 |
2023년 2월 | 1,283 | 245 | 245 |
2023년 1월 | 1,283 | 1,043 | 1,801 |
2022년 12월 | 1,266 | 1,128 | 4,638 |
2022년 11월 | 1,266 | 1,127 | 4,320 |
2022년 10월 | 1,266 | 1,123 | 3,891 |
2022년 9월 | 1,266 | 1,090 | 3,561 |
2022년 8월 | 1,266 | 1,090 | 3,147 |
2022년 7월 | 1,266 | 1,087 | 2,762 |
2022년 6월 | 1,266 | 1,068 | 2,343 |
실내흡연실 설치기준
-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부착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기시설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외 컴퓨터,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설치 불가
-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로 사용할 수 없음
-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등 : 실내 설치 불가
지도점검내용
-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시설 지정 위반(업주대상): 1회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흡연자 대상):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 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내용: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 신청방법: 신청주체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예시 : 평면도 등)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