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일
- 2003.01.28 14:03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2179
농어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영유아 기초건강확립으로 보건복지 증진 실현를 위하여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o 지급대상 : 관내에 1년이상 상주한 출산가정 모두
o 지급계획인원 : 330명
o 지급내역 : 쌍태아 - 태아별 지급
. 1인당 20만원 지급(2003.1.1이후출생아)
o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통보
o 지급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o 신청기간 :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제출
o 신청서류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서 1부(2003.6.5일이후의 바뀐서식 사용)
입금통장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