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 감염 예방 행동수칙 안내
- 작성일
- 2016.12.23 14:01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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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860-0545)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계(061-860-05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