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3.12.12 20:33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55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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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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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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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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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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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3.12.1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pdf
596 hit/ 190.6 KB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ㅤ1.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1부.
ㅤㅤㅤ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ㅤㅤㅤ3.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 1부.
ㅤㅤㅤ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ㅤㅤㅤ5. (23.12.1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