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4.12 14:10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934
첨부파일(7)
-
한글파일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x
539 hit/ 95.1 KB
-
한글파일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x
541 hit/ 126.4 KB
-
한글파일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x
504 hit/ 72.1 KB
-
한글파일 [서식4]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hwpx
519 hit/ 61.3 KB
-
한글파일 [서식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x
524 hit/ 99.4 KB
-
한글파일 임신사전건강관리 온라인 신청 안내.hwp
399 hit/ 1.41 MB
-
PDF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8.1.기준)_최종.pdf
453 hit/ 1.26 MB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4. 4. ~ 12.(예산소진 시 까지)
❍ 대 상 : 55가구(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 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여성 가임기(15~49세), 남성 나이제한 없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남녀 각각 신청
❍ 지원내용 : 가임력 검진 진찰료 및 검사비 지원
- 여 성 : 최대 13만원, 2종(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 성 : 최대 5만원, 1종(정액검사)
❍ 검진기관 : 협약 검진기관
❍ 지원절차 : 지원신청(방문 또는 문서24)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 검사비 청구(검사일 3개월 이내, 방문 또는 문서24)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공통) 1.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1.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4.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061-86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