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
- 작성일
- 2020.04.22 10:4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46
첨부파일(1)
-
이미지 장흥보건소팝업_200422.jpg
237 hit/ 41.9 KB
노출기간 : 2020-04-22 00:00:00 ~ 2020-07-31 00:00:00
URL : #none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
-특별자수기간 : 2020. 5. 1. ~ 7. 31.(3개월간)
- 단속기간
양귀비 : 2020. 4.중순 ~ 6.하순
대 마 : 2020. 6.중순 ~ 7.중순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
-자수자 처리 : 형사처벌 지양하고 치료 ․ 재활 기회 부여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