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02.09 00:00
- 등록자
- 이정희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024
첨부파일(1)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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