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근거
2005. 12. 23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시행
지원체계 및 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읍,면,군청 129콜센터)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군청
- 사후조사 : 소득,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적정,부적정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 :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
123만원(4인기준) | 3회 |
의료지원 |
|
300만원 이내 | 1회 |
주거지원 |
|
18.3만원(1~2인가구), 24.3만원(3~4인가구), 32만원(5~6가구) |
3회 |
복지시설 이용지원 |
|
145만원(4인기준) | 3회 |
교육지원 |
|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
1회 |
그밖의 지원 |
|
1회 (연로비 3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조사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팀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