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상담
- 목적 :
- (기초)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치매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안내
- (심층) 치매예방, 진단 등 대상자 주요 정보 파악을 위한 상담
- (수시) 기초, 심층 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 대상 : 지역주민 및 거주 치매환자 가족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방문(☎ 860-6498)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목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에게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하여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발급 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신청 및 배부기관 : 치매안심센터(☎ 860-6494)
배회감지기 배부
- 목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어르신들에게 손목부착형 배회감지기 배부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및 배부기관 : 치매안심센터(☎860-649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 내역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860-6495)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상병코드가 기재된 치매치료제 처방전
조호물품 지원
- 목적 : 치매환자 중증도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 무상공급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 현재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조호물품 종류 : 기저귀, 물티슈, 간이변기, 지팡이 등
-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12개월(요양시설입소자의 경우 일부 제외)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 목적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대상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와 거주하는 가족
- 관리기간 : 최대 5년
- 서비스 제공 : 센터 내․외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치매조기 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
일반조기검진 사업
검진절차
- 1차 선별검사 검진대상자 : 주소지 거주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주기 : 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마다 실시 (악화되는 경우 반복검사 가능)
- 2차 진단검사 검진대상자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판정자, 치매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검진방법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의뢰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치매인 경우 협약병원 감별검사 의뢰
- 3차 감별검사 검진대상자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 필요한 자
- 검진방법 : 뇌영상촬영, 혈액검사, 요검사 등
- 검진장소 : 협약병원
고위험군 집중검진 사업
- 대상: 인지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75세 진입자
- 검진 주기 및 장소 : 1년 주기로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실시 안내 /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 사업
치매예방 및 뇌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지역주민, 고위험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등
- 일정 : 연중·상시
- 장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내용: 교구 및 학습지 이용 두뇌훈련, 치매예방체험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경증인지장애
- 일정 : 연중·상시(주 2회)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내용 : 인지재활, 작업치료,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원예치료 운영 등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 일정 : 연중·상시(주 1회)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내용 : 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알짜정보, 부양부담평가척도 검사 등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 일정 : 연중·상시(월 1회)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 내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치매파트너 매칭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 60세 이상 노인 거주자
- 일정 : 연중·상시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 내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치매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인식개선 사업
- 목적 :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올바른 이해 도모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일정 : 연중·상시
- 내용 : 치매극복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및 운영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파트너 교육 수료자만 가능)
- 일정 : 연중 상시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경로당, 사회단체 등
- 내용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 바로알기교육,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역할 안내 등
- 목적
-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모
-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교육방법
-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료
모바일 교육: ‘치매체크’ 앱에서 ‘치매파트너되기’에서 모바일 교육 수료
-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수료
- 접수방법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061-860-6492)
치매안심마을 운영
- 목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위해 운영
- 정의 :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 운영 : 7개소
- 내용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예방실천 강화 및 조기발견 등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
-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저소득층으로 가족이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 절차 : 관계기관에 추천의뢰 또는 발굴,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공공후견인 1:1 매칭,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치매 상담 콜센터 홍보
- 이용대상 : 치매환자나 가족, 전문케어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인 누구나
- 이용시간 :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 이용방법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상담내용
- 1번(돌봄상담): 치매환자 케어기술, 간병부담, 정서적지지, 스트레스 관리 등
- 2번(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증상 및 치료, 치매예방방법, 지원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