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항목 | 다운로드 |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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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hwp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hwp 다운로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hwp 다운로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hwp 다운로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합성 평가결과서 | hwp 다운로드 | 감리원자격증 | hwp 다운로드 |
위임장 | hwp 다운로드 |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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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 발주자 :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 신청
- 민원봉사과 : 민원행정 처리시스템 등록 (접수 및 담당자 지정) 후 인계
- 총무과 : 검사업무처(시공현장 확인결과 통보) 필증발급
- 발주자 : 필증수령
※ 유의사항 : 발주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연락처 명기 / 시공현장 확인후 검사필 스티커 부착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