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추진방침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에 앞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전 경제적 비용 등 소요경비 및 절차에 대해 사전심사 절차 이행
-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
추진내용
- 해당실과 : 문화관광실, 행복민원과, 재난안전과, 노인아동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보건소(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 대상 민원사무 :
- 토지 매입 : 설계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대상민원 : 16종
-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하천점용허가, 공장설립승인, 전기사업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 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업 등록(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 허가(유흥단란주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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