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 시 행 : 2023. 1. 1. ~
-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주요내용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장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장흥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 부 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자체 합산)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납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농협창구 신청(신분증 지참) → 농협직원 신청 대행 업무 수행
※ 금융기관중 농협만 기부금 신청 가능
기부금에 대한 혜택 제공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지역특산품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증진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