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자격별 선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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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63%) | ‘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4년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3년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24년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
증명서 (72%) |
‘23년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24년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저소득 복지급여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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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