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일정
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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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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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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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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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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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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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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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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