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02.10 00:00
- 등록자
- 최영옥 / 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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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공포·시행-09.11.27)에 의하여 설치한 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