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성일
- 2013.01.25 00:00
- 등록자
- 김충근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330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정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정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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