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3.18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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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군세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3. 3. 18 ~ 4. 8 (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