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4.26 00:00
- 등록자
- 임연오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679
장흥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3. 4. 26 ~ 5.16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장흥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