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7.02 00:00
- 등록자
- 김정화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81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