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7.23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 1255
첨부파일(1)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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