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8.02 00:00
- 등록자
- 송미경 / 보건소
- 조회수
- 1180
첨부파일(1)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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