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8.12 00:00
- 등록자
- 박종문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290
첨부파일(1)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전부개정(안)
가. 조례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안)
나. 필요성 : 지역실정에 맞는 직영운영 실시
다. 기 존
- 조례 2006. 11. 22 조례 제 1817로 제정
임대농업기계 위탁운영(영농조합법인)
라. 개정내용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공동이용조직을 일반농업인으로 전환
-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제 안3조)
- 당해연도 예산 편성 운영(제 안5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 전담요원 배치(제 안5조)
- 1농가에 1기종 임대, 최장 3일간(제 안7조)
- 농업이외의 목적 사용시 허가 취소(제 안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