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13.08.27 00:00
- 등록자
- 하현옥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25
첨부파일(2)
장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8. 27- 9. 16(20일간)
장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8. 27- 9. 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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