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8.29 00:00
- 등록자
- 용승준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373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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