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10.16 00:00
- 등록자
- 김대홍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226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3. 10. 16 ~ 11. 5.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