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10.16 00:00
- 등록자
- 김대홍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186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야 함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예고기간 : 2013. 10. 16 ~ 11. 5.(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