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10.25 00:00
- 등록자
- 강선중 / 0618600326환경산림과
- 조회수
- 1114
1.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코자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
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3. 10. 26 ~ 2013. 11. 15(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