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 작성일
- 2013.11.01 00:00
- 등록자
- 위성호 / 8600451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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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2. 예고기간 : 2013. 11. 1 ~ 2013. 11. 20(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