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11.15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 1014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기간 : 2013. 11. 15 ~ 12. 5(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