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 작성일
- 2014.02.18 00:00
- 등록자
- 박종문 / 0618600555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004
첨부파일(1)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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