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2.27 00:00
- 등록자
- 조기우 / 재무과
- 조회수
- 877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4. 2. 28 ~ 3. 20(20일간)
3. 예고장소 :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