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4.03.10 00:00
- 등록자
- 김영숙 / 8600547보건소
- 조회수
- 901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