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26 00:00
- 등록자
- 남연옥 / 0618600343주민복지과
- 조회수
- 901
첨부파일(1)
장흥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각종 정책의 성 평등 실현 기여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
3. 주요내용
?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분석평가 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4. 5. 26. ~ 6. 1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61-860-0343, 팩스 : 061-860-05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nam00629@korea.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