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5.26 00:00
- 등록자
- 남연옥 / 0618600343주민복지과
- 조회수
- 863
첨부파일(1)
장흥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기반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1항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 위촉직 위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개정(안 8조 제1항)
4. 입법예고 기간 : 2014. 5. 26. ~ 6. 1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61-860-0343, 팩스 : 061-860-05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nam00629@korea.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