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7.29 00:00
- 등록자
- 안희정 / 0618600288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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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