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8.26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0317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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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