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8.26 00:00
- 등록자
- 김미경 / 0618600317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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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