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조례(안)
- 작성일
- 2014.08.29 00:00
- 등록자
- 김수겸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33
첨부파일(1)
장흥군 공고 제2014- 호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 제정
○ 장흥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의 필요한 사 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 다.(안 제5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 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입법예고 기간 : 2014. 8. 29 - 9. 1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 9.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 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61-860-0216 팩스 : 061-860-0574)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