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9.01 00:00
- 등록자
- 장선영 / 8600356재무과
- 조회수
- 954
1. 장흥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4. 9. 2 ~ 9. 22.
다. 예고장소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장흥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