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9.17 00:00
- 등록자
- 안희정 / 0618600288재무과
- 조회수
- 876
첨부파일(1)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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