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4.09.25 00:00
- 등록자
- 문영복 / 0618600311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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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