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2.27 00:00
- 등록자
- 신민규 / 0618600316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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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2. 27 ~ 3. 19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