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06 00:00
- 등록자
- 고경순 / 0618600379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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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