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5.06 00:00
- 등록자
- 고경순 / 0618600379경제정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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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5. 6 ~5. 25(20일간)
2. 의견제출 : 2015. 5. 25까지
3.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경제정책과 마케팅담당 전화 061-86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