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체력단련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7.28 00:00
- 등록자
- 김희수 / 0618600255문화관광과
- 조회수
- 975
첨부파일(1)
-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고장난 기구의 방치로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관리지침 제정
- 설치요건 및 신청방법 명시
- 관리체계 및 권한책임 부여 (관리카드 작성)
-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보험 가입)
-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고장난 기구의 방치로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관리지침 제정
- 설치요건 및 신청방법 명시
- 관리체계 및 권한책임 부여 (관리카드 작성)
-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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