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8.03 00:00
- 등록자
- 김현곤 / 0618600551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984
장흥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