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9.02 00:00
- 등록자
- 문성흠 /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041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9. 2. ~ 2015. 9. 21.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