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9.09 00:00
- 등록자
- 윤영상 / 0618600255문화관광과
- 조회수
- 1170
첨부파일(1)
1. 조례명 : 장흥군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 공포) 됨에 따라, 군민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문체육?생활체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전문체육?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