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5.09.10 00:00
- 등록자
- 정영국 / 총무과
- 조회수
- 1043
1. 조례명 :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광주지방보훈청장』,『강진소방서장』
추가 및 명칭 변경
? 추 가
- 5. 광주지방보훈청장
- 8. 강진소방서장
? 명칭변경
- 5. 전라남도장흥교육청교육장 → 6.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 9. 농협중앙회장흥군지부장 → 11. NH농협은행장흥군지부장
○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