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5.09.10 00:00
- 등록자
- 이형모 / 0618600287재무과
- 조회수
- 1119
1.「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의뢰 하오니,
2.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기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
들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9. 10. ~ 9. 29.(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